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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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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신고시의 제출서류)
①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이하 "수출입"이라 한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 대한 당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6>
[전문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