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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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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