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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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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통고)
①세관장은 제122조제1항의 경우에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고일로부터 1월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1995·12·6>
②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