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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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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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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강진단 및 위생강습)
①식품 및 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3.2.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73.2.16>
③영업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의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개정 1973.2.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의 실시방법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