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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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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강진단)
①식품 및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영업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의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