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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식품첨가물공전 작성)
보건사회부장관은 식품첨가물공전을 작성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진 첨가물에 관하여 당해기준과 규격을 수록하여야 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식품첨가물공전을 작성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진 첨가물에 관하여 당해기준과 규격을 수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