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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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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및 성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