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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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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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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방검사의 항목)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