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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9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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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검사 등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