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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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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13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08.2.15] [[시행일 2008.8.16]]
1. 근린생활시설
2. 위락시설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5. 숙박시설
6. 노유자(老幼者)시설
7. 의료시설
8.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9. 교육연구시설
10. 공장
11.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2.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관망탑 및 휴게소
13. 교정시설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지하가(地下街)·지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