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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80호 일부개정 2011.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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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8. 노유자(老幼者)시설
9.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6.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7.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19. 관광 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및 휴게소
20. 장례식장
21. 지하가(地下街)
22. 지하구
[전문개정 2011.4.6][[시행일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