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6488호 일부개정 2001. 07.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 9 전단의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