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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9766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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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시설수용인원의 제한)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