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제9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4531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보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사무전담기구가 설치되는 때에는 당해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업무 개시일부터 복지사무전담기구에 배치한다. 제4조 (법인 및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처분·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임원이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때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