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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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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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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보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2조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