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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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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2·12·27>
②제1항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55분의 35와, 당해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과 동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개정 1977·12·31>
③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