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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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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사립학교교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는 교직원이 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년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31>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또는 기여금과 리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다.<개정 1988·12·29>
④관리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1988·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합산의 제외를 받은 자가 다시 재직기간합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8·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합산의 제외를 받은 자중 반납금을 체납한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합산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리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1988·12·29>
[전문개정 19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