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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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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익금의 처리)
①관리공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