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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889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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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잉여금의 처리)
관리공단은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