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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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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 및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 및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3.3]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