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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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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미지급보상금의 지급)
년금·생활조정수당 또는 간호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년금·생활조정수당 또는 간호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