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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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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라 함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렬·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5.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6. "표시"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삭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제외한다.
8.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9.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삭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