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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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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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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②이 법에서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화학적 합성품이라 함은 화학적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이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기구라 함은 음식기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렬, 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 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용기, 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표시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명시된 문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기구·용기 또는 포장을 제조·수입·운반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개정 1973.2.16>
⑨이 법에서 조리사라 함은 조리사 면허를 받아 식품을 조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⑩이 법에서 영양사라 함은 영양사 면허를 받아 영양의 지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⑪이 법에서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다삭인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