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기술자격검정과목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종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다른 법영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6. 기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과 동등이상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면제의 범위·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