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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자격검정과목의 면제)
①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기술자격취득자가 이 법에 의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검정의 과목중 중복되는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①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기술자격취득자가 이 법에 의한 같은 등급의 다른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검정의 과목중 중복되는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