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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232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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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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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관광복권의 발행)
(관광복권의 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이 조에서는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며, 관광복권의 발행에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