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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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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직접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체납처분비는 제31조제2항제3호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62·12·29,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