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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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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