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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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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