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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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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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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