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3. 31.("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05.29] [[시행일 2004.01.01]]
②삭제 [2005.3.31] [[시행일 2005.7.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05.29, 2005.3.31] [[시행일 2005.7.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05.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