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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계지원)
①65세이상인 참전군인등(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보조를 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에 따른 기초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적자료제출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①65세이상인 참전군인등(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보조를 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에 따른 기초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적자료제출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