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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8.6 대통령령 제16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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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