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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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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