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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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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불진용지의 사용)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종전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32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제67조제1항,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