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