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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266호 일부개정 2000.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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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