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승마투표권의 발매 등)
①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경마장안에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 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이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