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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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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마투표권)
①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하는 때에는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