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564호 일부개정 2005. 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시책의 수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남녀공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의 설정·추진
4. 남녀차별 개선 및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덩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