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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로녀성복지 기본계획 수립)
①로동부장관은 근로녀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녀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에 관한 사항
3. 근로녀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근로녀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근로녀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근로녀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로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근로녀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근로녀성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녀성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로동부장관은 근로녀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녀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에 관한 사항
3. 근로녀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근로녀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근로녀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근로녀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로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근로녀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근로녀성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녀성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