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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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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종 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26.법률 제6705호,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서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5. 납세보증보험증권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시행일 2003.01.01.]]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 는 보증서
8. 부동산
9.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1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및 증권은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