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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신설 1972·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예산회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당해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신설 1972·12·30>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신설 1972·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예산회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당해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