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