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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1.12.6 법률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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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세관관리는 자기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박해를 받어 자위상 총기로써 그 박해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총기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