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0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전람회·견품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