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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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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 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