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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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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 징수)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그 지정한 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