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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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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89조 내지 제91조·제93조 제9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 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게 양도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