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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13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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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원료과세)
①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 당시 미리 신청을 한 것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1997·12·13, 1998·12·28>
②삭제<1998·12·28>